수원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48만7009건, 8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만6536건, 52억원에 비해 각각 2.1%, 67.3% 증가한 수치다.
시는 증가요인으로 지난 6월 시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인상, 광교지구 및 호매실지구 등 대단위 개발단지의 인구 유입, 산업단지의 법인 사업 증가로 분석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로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
(수원시청 : 031-228-2651, 장안구 : 031-228-5295, 권선구 : 031-228-6281, 팔달구 : 031-228-7386, 영통구 : 031-228-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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