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개진 79.3% 반대...행정절차법 무력화시키는 행정자치부, 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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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개진 79.3% 반대...행정절차법 무력화시키는 행정자치부, 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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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 79%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8월 10일 현재 2,358개의 의견개진이 있는데 찬성의견은 161건인데 반해, 반대의견은 무려 1,87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시행령 강행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불통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행정절차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다수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영진의원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도 무시하는 행정자치부의 초법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면서 행정자치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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