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1년 동안 219건 상담. 19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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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1년 동안 219건 상담. 192건 처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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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A사는 B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 가운데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A사는 앞서 시행된 다른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약속한 공사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B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가량 늦춰진 것을 이유로 A사에 7천만 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연배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속앓이를 하던 A사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찾았고, 센터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 것은 A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양 사는 잔금 지급에 합의했다.

국밥 체인점을 운영하던 의정부시의 A씨. A씨는 가맹본부로터 공급받던 식재료품질이 낮아 고생하다가 결국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다. 문제는 가맹본부에서 계약 해지 후 동일 업종의 운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내세우며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는 A씨 사례를 접수한 후 가맹본부에 경업금지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 A씨는 현재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브랜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10일로 설립 1년을 맞았다.

경기도는 상담센터 설립 1년의 성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면 처리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렵다.”면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봤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언제나 찾아 의논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연 변호사는 또, “교육을 통해 ‘갑’에게는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효과를, ‘을’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총 219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92건이 조정이 성립했거나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나머지 2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고양, 의정부, 수원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본내용과 불공정거래 피해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개설과 함께 도는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가 2015년 가맹점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56%가 예상매출액 산정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24%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체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분야 실태조사에서는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는 37.5%에 달했고, 대금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 억울한 갑질 피해를 겪은 업체도 15.4%에 달했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식용유나 소면을 시중보다 약 40% 고가로 판매하는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있다.”면서 “전체 219건 상담 가운데 이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례가 20%에 달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 같은 존재”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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