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수원시 영통구,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8.08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미거주자와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