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주민세 인상 관련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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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주민세 인상 관련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8.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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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주민세 인상 관련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00년 이후 16년만으로 5,000원에서 12,500원으로 인상하고,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하여 각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등을 통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8일 태장동을 시작으로 9일 매탄1동, 10일 원천동, 11일 영통2동‧광교2동 등 10개동을 방문하여 주민세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주민세 인상은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ㆍ군중 30곳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시 거주자와 학생의 경우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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