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전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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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전단 제작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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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세외 수입, 경찰청소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합동으로 제작해 기관 간 협업에 앞장서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협약 이후 오산시의 탑재형 영치차량으로 주 2~3회 합동영치를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과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의 범칙사건 합동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번에 합동으로 제작한 전단지는 A4 크기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시청소관 세외수입과 경찰청 소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주‧야간 번호판이 즉시 영치 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해 시와 동,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해 홍보하는 한편 체납자들에게 사전납부 기회를 부여 하고 언제라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전 홍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 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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