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은 국방부장관에게 군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선제적 피해예방 마련을 촉구했다.
백의원은 지난 28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이 되면 주민들의 청력저하 현상이 뚜렷하고 90웨클 이상부터는 신경질, 정서불안의 정신장애가 심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많은 국민들이 (군)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후보상보다 선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문제의식에 동감한다며, “소음대책법 제정 등 미리 예방이 되는 상황이 조기에 만들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5년~현재까지 군비행장 소음과 관련하여 총 245건의 사건에 대해 281,587명에게 5,1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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