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현재 재향경우회에 대한 경찰청장의 감독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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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현재 재향경우회에 대한 경찰청장의 감독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질의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6.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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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경기타임스

지난해 7월 27일 조선일보에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었다. 광고의 주관 단체 중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경우회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재향경우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9일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현재 재향경우회에 대한 경찰청장의 감독권한은 어디까지인가”라고 질의했다.

 

ⓒ경기타임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우회법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변해, 감독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향경우회는 경우회법 제1조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전체 회원은 150만 명으로, 강신명 경찰청장 또한 명예회원으로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재향경우회는 법률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특정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따라서, 김영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문사에 저렇게 광고한 것이 타당한가”라고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경찰청장은 경우회가 ‘해당 광고에 대해 동의해 준 바 없고, 명의를 쓰라고 한 바 없다, 우리와 무관한 광고다’라고 해명했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 게이트 관련해서 연관된 커넥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150만의 퇴직경찰과 현직 경찰이 있는 단체가 저렇게 애국 같지 않은 단체와 함께 광고하는 행위를 엄중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장은 “앞으로 경우회의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엄중 경고·지도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답변했다. 경찰청장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재향경우회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경찰청의 지도·감독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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