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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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제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6.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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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30일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보고서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 현황과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 드론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드론 제조 기술력 수준에 비해 저조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정부 드론산업 전략과 현 드론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제안한 드론산업 육성전략은 ▲드론의 핵심‧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융합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규제 마련 등이다.

배 연구위원은 “드론관련 인식조사 결과, 원격 조종 미숙, 기계 오작동, 주파수 혼선 등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와 드론비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피해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특구 조성 ▲R&D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사업 운영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연평균 34.8% 성장하여 2023년 8억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상업용 드론의 기술력은 시장을 선점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드론제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2%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인공지능, 운영체제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R&D정책,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5월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드론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사용분야 전 영역으로의 확대, 창업요건 완화, 시험비행 허가 및 비행장소 확대, 실용화 연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규제 상충, 드론비행 허용지역 제한 등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활용 사업분야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창업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적‧기술적 요인인 비행시간(30분), 최대비행거리 등의 한계로 드론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한 광고 및 공연분야의 경우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항공법과 상충되어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행금지, 제한, 관제권 설정 등으로 드론비행이 허가된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육성 정책은 드론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재난이나 수색, 지적재조사 등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험행사, 시연회 등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드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사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로드맵과 세부 전략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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