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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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의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6.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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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로당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담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이유를 경로당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경로당에서의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으로 31개 시군의 간호인력이 각 시군의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서비스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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