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병택 의원,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례'제정
상태바
경기도의회 임병택 의원,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례'제정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6.1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임병택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 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경기도에 61,00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죄예방, 재난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증가하면서, 촬영된 영상 중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CCTV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