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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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6.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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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이버보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배수문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발의 했다.

배수문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이버보안 분야는 국내시장 협소,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등 여러 한계 때문에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신성장산업으로 사이버보안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세한 국내 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해 판교 일대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을 담당하게 될 융합보안지원센터와 입주기업 지원 및 보안담당자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배의원은 “사이버보안 집적밸리가 조성되면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보안산업의 스타트업 육성과 융합보안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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