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승남의원,메르스로인한 건물폐쇄 소상공인 영업손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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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승남의원,메르스로인한 건물폐쇄 소상공인 영업손실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6.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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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승남의원ⓒ경기타임스

구리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건물이 폐쇄되었던 태영프라자와 성원메스티지상가의 21개소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1억 1천 3백여만원의 지원이 6월 18일 완료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대표발의로 작년 10월에 제정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 조례」는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공익을 위하여 건물이 폐쇄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안승남 의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10억원을 마련하였고, 예산집행이 늦어지자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소개의원으로 조속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수범사례로 평가 받아,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시도광역의원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에서 안승남 의원은 자치법규 분야의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안승남 의원은 “빠르게 매듭짓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며, 확보한 10억원 중 남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긴밀하게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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