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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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6.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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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킴이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채용 할 수 있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을 우선채용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장애가 없는 용인, 취약계층 및 중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인 만큼, 앞으로도 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선5기와는 다른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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