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유료도로법'·'조세특례제한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 국민 실生활 법 패키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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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유료도로법'·'조세특례제한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 국민 실生활 법 패키지 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6.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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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3일,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위한 '유료도로법'·'조세특례제한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른바 ‘국민 실생활 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국민 실생활 법이 통과되면 경제적 손실과 조세 부담을 덜고,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추가 지정돼 국민들이 그 제도적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선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저속도로’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덜자는 취지이다. 이는 이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공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12월 31일로 폐지 위기에 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소득공제는 지하경제 양성화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민생 법안’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하여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및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료도로법은 저의 총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적자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이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작년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통행료가 면제된 사례도 있다. 경제적 효과도 큰 만큼, 정부가 의지만 보이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보다 많은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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