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부터 불법 현수막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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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부터 불법 현수막 보상금?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6.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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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7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시가 보상해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3천3백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였다.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민으로 동별로 3명씩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참여자는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상금은 1장당 3㎡이상 현수막은 1천원, 3㎡미만의 현수막(족자형 포함)은 5백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월3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사진파일 첨부)은 매주 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시는 2015년 한해 불법현수막 174건에 6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 바 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53건에 1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설치로 얻는 이익이 없도록 원점에서부터 철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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