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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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5.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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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4일부터 6월27일까지 35일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내용은 ■ 제 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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