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석의원,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등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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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석의원,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등 조례안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5.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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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의원,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등 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석 의원(새누리당, 고양1)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의 묘지 및 관련 현충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의 묘지나 현충시설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라 지적하며 “최소한 국가보훈처에 확인?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만 이라도 벌초비용 지원이나 묘지 보수비용, 안내판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비롯한 현충시설의 홍보?활용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했다.

또한 지원대상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등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중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도(道) 예산이 지원된 현충시설, 성금 등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그리고 그 밖에 관리자가 비용부담으로 관리가 부실한 현충시설을 포함했다

도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는 연 1회 벌초비용, 훼손된 묘지의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게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또,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절차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7조?제8조), 허위자료 제출 및 거짓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조치(안 제9조)와 묘지 관리비 지급대장 작성 및 열람(안 제10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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