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82명 1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 인.허가. 허가취소 등 정책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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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82명 1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 인.허가. 허가취소 등 정책펼쳐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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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관허사업을 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정책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82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사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등의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이 5천954건, 24억 원에 이른다. 

체납세징수단은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초 인 ‧ 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한다면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을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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