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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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합동 점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5.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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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월 한 달 간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한 위반업소 97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작년(908개소, 위반87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수처리시설이란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한 다음에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특히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이상),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882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 검사,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95개소, 오수 무단방류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338개소 가운데 36개소(10%)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기타 시·군)은 544개소 가운데 61개소(11%)가 각각 위반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총 1억4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9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상수원 지역에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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