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 완화 양감면 준산업단지 조성기간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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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 완화 양감면 준산업단지 조성기간 1년 단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4.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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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힘을 모아 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년여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케이씨피중공업이 조성 중인 준산업단지는 LH에서 개설 중인 동서간선도로 경계부와 접해 15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거나 도로가 준공된 후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 상당기간 조성이 늦춰질 상황이었다.

이에 화성시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규제개혁추진팀과 LH(단지사업1부, 보상부)는 수차례의 합동회의를 거쳐 LH의 기존 도로사면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도로 사면을 9m로 낮추기로 했다.
 그 결과, 낮아진 사면으로 안전성은 높아졌고, 양감준산업단지 사업자는 옹벽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3,000㎡ 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LH 역시 중첩구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화성시도 준공 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됐다.

게다가 연기 없이 바로 공사를 시작해 1년여의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시와 LH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환매권 문제도 해결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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