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침몰사고 신고과정에서 현행 긴급신고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15개 기관 21개 신고전화를 통합 추진한다.
국민들이 유사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긴급상황 우선대응을 위해 긴급신고는 119(재난)·112(범죄),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구분하여 통합한다.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는 2016. 7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0월 전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신고체계 개선으로 국민의 신고 편의성 향상 및 긴급신고기관 골드타임을 확보하여 긴급상황 대응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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