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무과는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취득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268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 간 협의가 안 되는 이유 등으로 신고· 납부가 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자진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의 경우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이러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일제조사를 하게 되었다.
오산시는 먼저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4월 중 상속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만큼 상속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고지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취득세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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