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차량 탑재형 통합 영치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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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차량 탑재형 통합 영치시스템’구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4.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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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통합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통합 영치 시범운영기간인 6월까지 대형 주차장과 공장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대중교통과 3개과의 부서 간 협업으로 차량 체납액 징수는 물론 대포차, 방치차, 범죄대상차량 영치 업무를 대폭 강화해 관련 범죄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납세 징수가 가능해져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말 기준 화성시 지방세 체납차량은 총 73,050대, 체납액 321억 원(일반회계)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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