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구 제.개정.폐지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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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구 제.개정.폐지 실무교육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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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구 제.개정.폐지 실무교육ⓒ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ㆍ폐지 등 입안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3월 31일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김혜진 행정사무관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주체, 제ㆍ개정 범위와 한계, 입안 시 고려할 법령 등 차지법규 입안 개관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능력과 각 법령의 본질적인 해석능력 등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느껴 이번 법무교육을 기획하였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4월에 행정쟁송 실무, 5월에 행정절차법 해석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오산시 공무원 자질행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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