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점검과 관련 4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관련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장비의 보유·관리 현황 등 등록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자격증 대여행위와 허위 측정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 부실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불법영업자 등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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