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폐 아스콘 재활용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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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 아스콘 재활용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3.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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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폐 아스콘(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활용 방안이 감사원의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돼 화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도 건설본부가 마련한 도로 건설시 발생하는 폐 아스콘을 재생아스콘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올해의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폐 아스콘이란 포장면 파쇄포장공사 등 도로 공사 시행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문제는 폐아스콘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 용역과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해야함은 물론, 적정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폐 아스콘 처리를 위해  처리비용 3억 4천3백만 원, 운반비용 2억 7천1백만 원 등 총 6억 1천4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폐 아스콘에 아스팔트가 포함돼 있다는 것에 착안, 폐 아스콘을 재생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후 2012년 5월에 재생 아스콘 업체인 용인시 소재 서원 아스콘, 화성시 소재 ㈜태형기업과 함께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공사 시 발생하는 폐 아스콘을 두 회사에 직접 공급하고, 두 회사는 폐아스콘을 활용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는 운반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폐 아스콘을 무상 처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4년 5월에는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평택 삼덕산업㈜, 화성 소재 ㈜신성아스콘과 남양아스콘㈜, 용인 대림스콘, 인천 ㈜누보캠 등 수도권 폐아스콘 처리업체 5곳과도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12년 업무협약 이후 2015년 10월까지 ‘2013년 하반기 경기도 9개 시군 관내 도로포장공사’ 등 14건의 공사에서 약 9억 1천1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2012년에는 약 3천3백만 원, 2013년에는 약 3억 1천4백만 원, 2014년에는 3억 8천만 원, 2015년에는 1억 8천4백만 원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따른 수입원자재 절약,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폐아스콘 유해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의 이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해 올해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하게 됐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재생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은 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해냈다. 그만큼 경기도가 이 사례의 모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재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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