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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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3.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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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5건 원안 가결ⓒ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기정)는 제317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에서 16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 심사결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비롯해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김기정 위원장은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많았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6,516개소에 달하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401개소이다. 일몰제 대비 및 의회해제권고제에 따라 재산권 침해, 토지이용 효율성 감소, 교통불편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 등을 적극 검토해 우선해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검토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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