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원초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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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원초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3.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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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원초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경기타임스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기조)는 15일 오후 2시 화성 청원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자치법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 청원초등학교가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필요한 보유중인 시설,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과 상호 정보 공유 등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법의식 및 가치관을 심어주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원초등학교 구영회 교장은 “지금까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전교어린이회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교칙위반 문제 등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전문 법교육 강사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활동 장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기조 센터장은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 문제 등을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함양해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비행원인진단과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 일반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과 ‘1일 법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관련문의 031-236-1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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