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심상호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태바
수원시의회 심상호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3.1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의회 심상호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상호(새누리당, 정자2․3동) 의원이 공중화장실 이용 중 응급상황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고음 발생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의 신설이다.

현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108개소를 비롯해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산로 등에 13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심상호 의원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각종 응급상황 시 경고음 발생으로 긴급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잠재적 범죄예방의 효과도 있어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