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차적조회 생활화를 통한 위법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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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서,차적조회 생활화를 통한 위법행위 단속강화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3.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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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는10일 무보험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불법체류자)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번사고는 지난 2월28일 오후 6시45분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화성서부경찰서 부근 편도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모닝 자동차를 정면충돌하여 매그너스 동승자(태국국적 외국인)와 모닝 운전자가 진단 16주이상의 중상을 입은 사고로, 운전자는 현장을 도주 가해차량 동승자는 운전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신상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언동으로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에 외사경찰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SNS 첩보를 입수하여 3일 만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였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면허없이 운전하였고, 차량 역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량” 이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하지만 모닝차량은 다행히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우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차량 동승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에 앞서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파출소․교통외근 등 근무자들의 “차적조회를 생활화”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금년들어 자동차와 관련한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등 650여명을 단속하여 형사입건 하였다(전년 동기간 대비 128% 증가)이 들 중에서 외국인이 198명이나 되었다(66명은 불법체류자)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명의변경 없이 차량운행(일명 대포차) 단속”과 병행하여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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