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2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축산물판매 기존영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영업자위생관리지침, 영업자준수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기존 영업자는 매해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곽상욱 오산시장은 구제역 및 AI로 축산유통업계 경기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교육에 참석한 영업자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년도의 교육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 및 온라인교육일정(축산물위생교육 www.meatacademy.co.kr)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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