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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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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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연리 1%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업소당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이 경우 5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경우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단,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신규 업소 및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무신고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농식품위생과 (☏8036-7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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