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0명 소속학교 복귀 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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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0명 소속학교 복귀 명령 통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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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10명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17일 도교육청에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허가(지난해 3월 1일∼올해 2월 29일)를 취소하고 오는 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하라고 지난 15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휴직 허가 취소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복귀 대상은 지부장을 포함한 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6명(사립 1명 포함)과 본부 전임자 4명이다.

전교조 측은 이들 중 일부는 전임자로 남고 나머지는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이행을 22일까지 요구함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와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명의 임대계약 방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 임대보증금 5억4천만원(남부 3억8천만원, 북부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28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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