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대상자의 출석 편의를 위해 아․야․토(아침, 야간, 토요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평일 아침, 야간, 토요일에도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아․야․토 수시민원실은 월 2회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며 평일 아침은 오전7시~오전9시까지, 야간은 셋째주 목요일 오후6시~오후9시, 토요일은 첫째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에 수시로 특별사법결찰관이 배치돼 사건민원을 처리한다.
윤홍주 사업소장은 “아․야․토 수사민원실 운영으로 피의자 및 참고인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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