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식음료품 업체들이 기존부지 옆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이 크게 완화돼 공장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해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음료품업체가 기존부지 옆에 공장을 늘릴 경우 건폐율을 기존‧추가 부지를 하나로 보고 건폐율을 40%까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각각의 부지에 40%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장을 늘릴 수 없었다.
이번 규제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기존 공장이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곳이거나, 공장 증축 이유가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식품)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 등을 위한 위생·환경관리공간 증설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70여개의 식음료품 제조업체에 증축기준 완화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존 공장 증축 시 올해 말까지 인·허가 신청을 하여 건폐율 4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증축문의 도시개발과/투자유치과 031-324-2656/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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