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건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절차 없이 건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ㆍ재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해 허가는 받았으나 공사 중 위법 공사를 하는 위법 건축물 등이다.
또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물류창고나 도매점, 또는 냉동고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위법 행위 시 건축법 제106조 내지 111조에 의거 고발하거나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원상 복구될 때까지 매년 2회 연속해서 반복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과천시 건축과에 신고하여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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