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례보증지원 대상자 모집...인증사회적기업은 기존 1억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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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례보증지원 대상자 모집...인증사회적기업은 기존 1억 원→2억 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1.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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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담보력 부족으로 경영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올해 2배로 확대한다.

도는 지난 2012년 145억 원을 조성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해왔다. 지원 첫 해 4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 14억 원, 2014년 12억 원, 2015년 3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자금 규모는 4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융자가 가능해 진다. 자금종류도 종전 운전자금에서 점포임차자금까지 확대 운영되며 운전자금과 임차자금 동시 신청도 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제금리는 시중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금 2%를 뺀 금리가 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영리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기업) 등이다.

신청일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g-money.gg.go.kr) 으로도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단장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431개, 마을기업 172개, 협동조합 1,331개를 합쳐 모두 1,93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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