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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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8일부터 접수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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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노후시설 수리비 지원합니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및 임대아파트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2월12일까지 희망 단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다.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의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시는 우선 예산의 10%(8,800만원)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100세대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85㎡)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 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이상 등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2,000만~5,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50%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신청단지 내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의 단지별 공동전기료를 총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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