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지자체 처음 ‘사전 세무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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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지자체 처음 ‘사전 세무컨설팅’ 실시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01.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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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금 잘못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용인시는 적극적인 기업친화형 납세행정을 펼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기업 사전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사후 세무조사만 실시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기업 세무조사 시 80% 이상의 업체들이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최고 75%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세금제도를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조사팀이 컨설팅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납부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신고 누락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을 상세히 조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는 관내 1만3,000여개의 기업에 ‘세무컨설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시청과 각 구청 담당부서에 상시 비치하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내 조성되고 있는 용인테크노밸리 등 1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사전 세무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 해소 뿐 아니라 산업단지내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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