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미집행 도로 370곳 폐지 농촌 자연취락지구 119곳 신설
상태바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로 370곳 폐지 농촌 자연취락지구 119곳 신설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12.30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 고시...장기미집행 도로 370곳 폐지 농촌 자연취락지구 119곳 신설

오는 2020년까지 용인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0곳이 폐지되고, 농촌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119곳에 신설된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 자연경관지구 6곳, 수변경관지구 2곳, 학교시설보호지구 1곳 등이 해제되고, 완충녹지 42곳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하고 30일자로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인시 전역(591.5㎢)을 대상으로 계획적 도시관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한 청사진이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규제해소와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370개소를 폐지하고, 완충녹지 42개소(176만8,000㎡)를 폐지 및 축소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수지구 성복동 및 기흥구 보라동 일원 6개소, 520만㎡), 수변경관지구(처인구 경안천변 2개소 390만 ㎡), 학교시설보호지구(처인구 모현면 한국외대 일원 1개소 5만2,400㎡) 등을 해제하고, 농촌지역은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지정(신설 119개 및 확장 125개소 490만 ㎡)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상가지역의 경우 일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활성화를 도모했고, 일부 자연녹지지역도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기 세분된 관리지역은 재정비하여 일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관계도서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필지별 지역·지구 등 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등의 정보를 내년 1월 초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난 2007년 수립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2009년에 첫 재정비한 후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한 합리적인 재정비안을 6년여 만에 새롭게 결정한 것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불편을 수렴하고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규제완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