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환경오염배출업소 위반행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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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환경오염배출업소 위반행위 8건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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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섬유공장 등 경기 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8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가을 가뭄 장기화에 따라 소량의 오염물질 유출로도 2차 확산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조업시간 및 임대차 변경 미신고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위반사항 5건 등 모두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의정부시 A유리제품 제조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없이 무단 설치 가동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양주시 B섬유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 D코팅장갑 제조업체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고장난 채로 방치 운영하다가 단속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참여한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들은 적정관리에 기술이 부족한 13개 사업장에게 대기방지시설적정 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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