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개인 66명, 법인 52개 등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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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개인 66명, 법인 52개 등 명단공개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12.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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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용인시 홈페이지와 용인시보를 통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52개(60억원), 개인 66명(42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자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된 것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2억4,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L씨다. L씨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4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에는 16억5,900만원을 체납한 M전자업체로 취득세 등 10건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자에 대해 동산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여 성실납세 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징수과 32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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