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재인증 대상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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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재인증 대상 최종 선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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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재인증 대상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재인증제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인증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적은 인증제품 종류’, ‘적용시점에서 인증기간(3년) 만료’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재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재인증에는 15개 업체 23점이 접수되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12개 업체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재인증 심사는 3년의 인증기간 내에 설치 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된 당시의 디자인과 현재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적인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심사에 반영했다.

재인증에 선정된 제품은 앞으로 2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홍보 등 기존 인증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간 인증제품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도는 이날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에서 탈락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자인클리닉 성과보고회도 개최했다. 이 제도는 전문가인 디자인닥터와 업체를 1:1매칭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3주간 진행됐다.

이날 디자인닥터로 참여했던 이창수 대표는 “디자인클리닉을 이수했다하더라도 반드시 인증제에 발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이프로드 정성민 상무는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디자인클리닉을 더 확대해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도내 업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우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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