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보충교육
상태바
수원시 영통구,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보충교육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11.16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영통구청 1층 중회의실에서 ‘2015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시된다.
 
구는 지난 9월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20일에 있을 보충 교육은 지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통관련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유통관련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보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동법 제48조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대표자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교육을 못 받은 대표자들도 교육에 참석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