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소,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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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소,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 설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11.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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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소,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경기타임스

“버스 정류소는 금연구역입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버스정류소 주변 흡연행위 방지와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정류소 주변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한다.

2015년 8월 7일 제정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 시 오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수원시보건소는 각 구 별로 100개소, 시 전체 400개소의 버스정류소 노면에 이달까지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해 버스정류장 흡연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시설물을 설치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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