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청 및 관계부서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지정·관리지침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관련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방안수립과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기에 갱신하여,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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