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 의무 위반사항 점검
상태바
용인시,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 의무 위반사항 점검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11.0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 242개소, 정비업 22개소, 폐기업 3개소, 매매업 22개소 등 건설기계사업체 29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불법 대여·운행·정비·매매·폐기 행위는 물론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정기 점검의 성격으로, 건설기계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실시된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법적 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건설과 윤군선 팀장 324-373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