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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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5.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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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경기타임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군인들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56만 장병들에게 특별휴가를 포상하였으나, 정작 휴가에 이용할 철도요금할인제도는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015년도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찬열의원은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사적 여행시 받던 할인제가 올해 1월부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여 군인 철도요금할인제의 재시행을 이끌어냈었다.  

이찬열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할인제가 재시행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병장이하 군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 있어 무료 또는 요금할인이 가능해 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법의 발의에는 대표발의 의원인 이찬열의원을 비롯하여 최원식, 김경협, 황주홍, 백군기, 윤후덕, 민홍철, 부좌현, 김민기, 이언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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