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희의원,경기도 외국인권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상임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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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희의원,경기도 외국인권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상임위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1.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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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3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이상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개정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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